생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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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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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는 여자를 위해 119에 전화하고 있는 모습

일반인이 평소에 익혀두었던 심폐소생술로 주위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례를 뉴스로 접하게 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속한 대처 능력이 부상자의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고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은 응급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으므로, 다음의 응급상황시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목격자의 행동요령

  • 현장이 안전한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명이나 다쳤는지,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며 필요시 구급차를 부릅니다.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한데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일반 승용차로 부상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부상부위를 보호하고 지지할 만한 적절한 이송장치가 없어 오히려 부상자에게 더욱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구조요청 방법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 또는 1339로 전화를 하여 응급구조사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목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9는 환자이송과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는 응급처치요령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상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중상일 경우에는 즉시 1339 또는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다음의 상황에서는 꼭 119 또는 133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 기도폐쇄가 있을 때
  • - 흉통이 발생했을 때
  • - 심한 출혈이 있을 때
  • - 의식이 없을 때
  • - 물에 빠졌을 때
  • - 사지 마비 또는 언어곤란(신경계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이 있을 때
  • - 자살기도가 있을 때
  • - 호흡곤란이 있을 때
  • - 심장마비가 있을 때
  • - 심한 화상을 입거나 감전사고를 당했을 때
  • - 척추손상이 의심될 때
  • - 경련 및 간질발작을 일으켰을 때
  • - 수면제, 농약 등의 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 - 분만이 임박할 때
  • 구조요청 전화를 걸 때에는 이렇게 하세요!
  • - 공중전화로 구조요청 전화를 걸 때에는 동전을 넣을 필요 없이 긴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 119 및 1339에 전화를 할 때에는 국번 없이 해당 전화번호만 누릅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역번호와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핸드폰 사용 시 예) 02(지역번호)+119, 02+1339, 051(지역번호)+119, 051+1339
  • -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나 1339로부터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 환자 발생 위치,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 - 주소 또는 근처에 누구나 알만한 큰 건물의 이름과 같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며, 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한 경위, 환자의 상태, 환자 수, 사고 종류, 주변 환경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직장동료가 공장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출혈이 심하여 상처부위를 압박하고 높이 들어 올려 지혈했습니다”와 같이 부상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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